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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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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NNODIS 작성일 2026-09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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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
㈜이노디스는 2026년 8월 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㈜우리엔프라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 하기로 결의하고,
2026년 9월 2일 피합병법인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  래 -
1. 합병방법 : ㈜이노디스가 ㈜우리엔프라를 흡수합병 함.

2. 합병비율
1) ㈜이노디스 : ㈜우리엔프라 = 1 : 0
2) ㈜이노디스는 ㈜우리엔프라의 100% 주주로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함

3. 소멸회사의 현황
1) 상호 : ㈜우리엔프라
2) 본사 소재지 : 인천시 계양구 서운산단로2길 73

4. 합병기일 : 2026년 11월 1일

5. ㈜이노디스와 ㈜우리엔프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6년 9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6년 9월 14일 ~ 2026년 9월 28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  2026년 9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서운산단로2길 73 주식회사 이노디스 회계팀에 제출(032-554-2262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3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
별첨 :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2026년 9월 14일


주식회사 이노디스
대표이사 박해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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