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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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NNODIS 작성일 2026-08-28본문
[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]
주식회사 이노디스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6년 9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주식회사 우리엔프라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.
- 다 음 -
1. 기준일 : 2026년 9월 14일
2. 기타 : 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이사회결의일 : 2026년 8월 28일
2026년 8월 28일
주식회사 이노디스
인천시 계양구 서운산단로2길 73
대표이사 박해신
주식회사 이노디스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6년 9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주식회사 우리엔프라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.
- 다 음 -
1. 기준일 : 2026년 9월 14일
2. 기타 : 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이사회결의일 : 2026년 8월 28일
2026년 8월 28일
주식회사 이노디스
인천시 계양구 서운산단로2길 73
대표이사 박해신